대구 이슬람사원 평화적해결대책위원회가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해결을 위해
UN 종교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긴급 구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책위는 정부와 지자체가
반대 주민의 종교 차별적 공사방해 행위를
방치하는 건 한국이 비준한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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