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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한 연인 자녀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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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2년 12월 23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헤어진 연인의 자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연인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연인 사이로 만나다 헤어진
30대 B씨가 스토킹 신고를 하자
지난 달 28일 달성군 논공읍 한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의 아들을 살해한 뒤
B씨까지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실신 상태의 B씨를 차량에 감금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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