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 A씨의 선거 운동을 하고
호별 방문까지 한 혐의로 배우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가 위탁 받아 치르는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선거 운동을 하거나 호별 방문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