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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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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4년 06월 10일

대구시는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가운데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희귀,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료급여를 확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가구의 월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최고 20% 높은
저소득층 가운데 혈우병과
백혈병등 74개 희귀질환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희귀질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의 백%를, 만성질환자는 85%를 각각 지원받는데 주소지의 구군청과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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