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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은 무의미..산후조리원 '오버부킹'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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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2년 12월 22일

[앵커]
요즘 산모들은 출산 후 대부분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죠.

그런데 예약금을 내고도 출산 후
제때 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산모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상당수 산후조리원들이 초과 예약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김낙성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2일 출산한 한 산모의 남편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에 맞춰 4월 초에 계약금을 보내고
산후조리원을 예약해 뒀는데 출산 당일
빈 객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산모 남편 A씨]
"미리 연락 주신 것도 아니고 당장에 조리원 갈 준비도 다 해서 왔는데... 호텔이랑 병원에 예약을 왜 하고 예약금을 왜 받습니까. 그만한 룰이 있으니까 받는 게 아니냐.."

A씨는 조리원측이 입실하려면 엿새정도
기다려야 한다며 미안하다, 양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입실이 안되는 이유를 따져 물었더니
정원보다 훨씬 많은 예약을 받는
초과 예약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조리원 홈페이지에는
예약금 입금 순서로 예약이 완료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조리원측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다음 달 출산 예정이던 상당수 예약자들이
일찍 출산하고 입실하는 바람에 빈 객실이 없다며 예약 당시 분만 순서로 입실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전 예약은 의미가 없다는 건데
업계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초과 예약이
성행하고 있다고 털어 놓습니다.

[조리원 측 관계자]
"(한 달에 예약은) 한 60건에서 65건을 받습니다. 이거는(초과 예약) 이제 저희뿐 아니라 모든 조리원이 다 똑같이 하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 제정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에는 위약금과 조리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초점을 맞췄을 뿐
초과 예약이나 입실 거부 관련 구체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C.G]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연간
평균 3백여 건, 이 가운데 계약해지 관련이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김은주 /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상담정보팀장]
"산후조리원에 예약하실 때는 오버부킹 등의 경우에 어떻게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출산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산모들이 안심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영상취재:김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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