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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단순살인' 송치사건 전말 밝혀 강도살인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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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2년 12월 21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8월 구미의 한 모텔에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40대 남성 A씨를 보완 수사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심에서 전부 유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자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보완 수사에서 피해자가 빌려 준 40여만 원을 갚으라는 요구에 범행을 저지른 뒤
현금 2만 7천 원을 빼앗아 달아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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