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성못 토지 사용료를 요구하는 농어촌공사에 수성구가 재산세 부과로 맞불을 놓았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관내 저수지에 대해 사용료를 낸
다른 지자체들도 농어촌공사에 잇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고 나섰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20만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도원집니다.
달서구는 도원지 일부인 4천여 제곱미터를
농어촌공사로부터 임차해 공원과 숲, 데크 등을
갖춘 월광수변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2015년부터 농어촌공사에 지불한 토지사용료만
무려 1억여 원에 이릅니다.
달서구는 지난달 도원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결정하고 월광수변공원 부지에 대한
5년간 재산세 796만 4천여 원을
농어촌공사에 부과했습니다.
수성구가 농어촌공사 수성못 사용료 징수에 재산세 부과로 맞불을 놓자 다른 지자체들도
관련 세법에 재산세 부과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시행한 조칩니다.
[신현직/대구 달서구 세무팀장]
"공공용 토지 같은 경우는 지방세법에 따라 비과세하고 있는데 수익성 사업이나 영리 목적 내지 유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옥연지에 송해공원을 조성한 달성군도 최근 농어촌공사에 3천 5백만 원의 재산세 부과를 통지했습니다.
달성군이 2016년부터 농어촌공사에 납부한 토지사용료는 매년 3천5백만 원 가량입니다.
수성구에 이어 지자체들이 저수지에 대해
잇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자
농어촌공사 측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
"일단 재산세가 부과되면 저희는 납부는 해야 되겠죠. 이제 향후 어떻게 법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방향을 저희 공사 쪽에서는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지자체들은 거액의 저수지 사용료를 요구하는
농어촌공사에 맞서 재산세를 부과한데 이어
공동 대응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결과가
주목됩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고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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