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중국 국적 A씨가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청구한 강제퇴거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현금 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고 마약류를 매수 투약해 죄질이 무겁고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해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 6백만 원을 인출한 뒤
중국 현지 계좌로 송금하고 지난 2월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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