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헤어진 B씨에게
사흘 동안 128차례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달 19일 B씨가 없는 사이 B씨 집에 침입해
다음 날까지 머물면서 주방에 있던 흉기를
빈 병에 꽂아두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주거침입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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