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을 위한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 씨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석 달 동안 63차례나 원생들을
밀거나 때리면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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