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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청년일자리 보조금 타낸 벤처기업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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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2년 12월 17일

대구지방법원은 허위 서류를 꾸며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벤처창업관 입주업체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고용부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대상기업에 선정된 뒤 지난 해 4월부터 7월까지 청년들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5차례, 보조금 천 9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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