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수성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9살 B군의 발을 치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스쿨존 제한속도 내에서 서행하던 중
길을 건너다 장난치며 되돌아오는 B군을 뒤늦게 발견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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