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경북 도의원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씨 등 3명으로부터 6차례,
1억 천 5백만 원의 선거자금과 함께 사무실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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