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인 공무원과 조합 임.직원은
이달 20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경북 선관위는 농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과 해당 조합 상임이사나 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이나 직원은 이달 20일까지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협의 경우 공무원과 해당 조합 임직원은
내년 1월 1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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