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현직 조합장 신분으로 조합원 B씨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내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유사한 기부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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