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외국인 어학연수생 불법 비자 연장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모 전문대 총장 80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외국인 연수생 2백여 명의
성적증명서와 등록금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해
유학생들의 비자 연장 허가를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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