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구 동구의 자택에서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10여 차례 학대하고
지난 5월 딸을 세게 밀어 머리를 다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세 자녀를 양육하며 스트레스를 받은 점,
119에 신고한 뒤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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