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내년 1월부터
청년주거안정 패키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에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물건지를 대상으로
한도 5천만 원 대출금의 연 2% 이자를 지원하던 것을 최대 5%로 높입니다.
또 주택도시기금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이용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 금리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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