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국인 마약사범 불법 체포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5명에게
검찰이 실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법을 위반한 체포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이윱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했고
전국 경찰직장협의회도 반박하고 나서,
이번 재판이 검.경 갈등 속에 대리전 양상으로 확산되는 분위깁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태국인 마약사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5명.
검찰은 강북경찰서 형사과 팀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서 6개월,
자격정지 5년에서 1년을 구형했습니다.
[CG-IN]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영장주의 대원칙을 위반했다며 피체포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체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G-OUT]
이에 대해 경찰 측 변호인은
체포 과정에서 마약사범이 강력히 저항해 부득이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또 기소된 경찰관들은 최후 진술에서
열심히 사명감만 가지고 일했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기소 경찰관]
"구형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사님 판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명백한 경찰 탄압이자
경찰 길들이기라며 검찰 기소에 반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1일입니다.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상반된 시각이 팽팽히 맞서면서
검.경 갈등의 대리전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최상보 CG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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