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를 본
포항시 오천읍 용산2리 주민들이
포항시와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용산천 물길을 바꿔 태풍 힌남노 때
집이 침수되거나 유실되는 피해를 봤고,
지난해 11월 집회를 열어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 위험성을 제기했지만,
포항시가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발생한 자연재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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