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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영장,학교 절반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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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2004년 06월 09일

수영장이 국제 규격을
갖추지 못해 훈련 중이던
학생이 부상을 입었다면
수영장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대구시 시설관리공단과
대구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제규격에 맞지 않는
수영장을 만들어 사고를
일으킨 공단과 관리책임을
다 하지 못한 피고측은
원고에게 각각 3천8백8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은
지난 2000년 6월 중학교
수영 특기생인 정모군이
대구 두류 수영장에서
입수 훈련을 하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중상을 입는
바람에 5천 9백여만원의
치료비를 물게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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