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서류들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60대 A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2017년
주민총회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지난 해까지 서류와 각종 자료 36건을 공개하지 않거나 뒤늦게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성이 없고 조합원 대부분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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