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유명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유명가수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로부터 33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9달 동안 44차례, 천 3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