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교제중인 여성을 감금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동구 자택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품고
가구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5월에는
피해자를 감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헤어진 뒤 30여 차례 통화를 시도하거나 문자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로
공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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