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2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력가 C씨에게 접근해
부동산 사업과 석산 투자금, 스크린골프장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고 돈을 갚겠다고 속여 2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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