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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먹이 준다는 이유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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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2년 12월 05일

지난 2일 오후 5시쯤
대구시 대명동 한 주택에서
50대 남성 A 씨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줬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했습니다.

B 씨는 5분 가까이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길고양이 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B 씨는
50대 남성 A 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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