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482명을 입건해
당선자 23명을 포함해 246명을 기소했습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선거운동 관련자에게
금품 4천 5백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광열 영덕군수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
거짓 응답을 유도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선거인에게 현금 20만 원과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 사범은 4년전보다 입건은 134명,
구속 11명, 기소는 53명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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