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차에 달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0월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두 달 뒤
가짜 자동차등록판을 인쇄해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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