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과 문화, 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생활임금을
내년부터 도입합니다.
도청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임금은
시급 만 1,228원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보다 33만 6천여 원 많은
234만 6,652원을 받습니다.
공공근로나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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