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구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규정을 어기고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에서는 매연 저감장치 장착 신청 차량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차량 등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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