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범죄 사실을 축소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변호사 사무장 50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피의자가 4명인 공동범행을
단독범행으로 줄여주는 대가로
횡령사건 피의자에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수사 사건에 관여한 것은
법률사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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