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청장은 지난해 11월 한 유권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여만 원을 주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역구 내 단체와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태선 대구시의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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