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 관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으면서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어제 오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건강 상태 이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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