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6.1 지방선거 당시
최재훈 달성군수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전 대구시의원 69살 A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당시 국민의힘 공천 후보였던
최 군수가 마약성 물질인 코카인을 흡입했고,
관련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군수는 당시 스스로 국과수 마약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 결과를 공개한 뒤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