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광열 영덕군수와 회계책임자를 비롯한 캠프 인사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5월 국민의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별도 개설된 SNS 단톡방에 문자를 보내 계획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군수를 둘러싼 금품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미 드러난 선거운동원들과 공모 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품을 제공하고 선거구민들을 매수한 7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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