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길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 포항의 한 대학 인근에서
쥐덫을 놓고 길고양이 다리를 훼손하는등
최근까지 잔혹한 방법으로 길고양이 10마리를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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