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지방선거를 앞둔 명절에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김천시 5급 공무원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설 명절 때 지역 유지들에게
만 원에서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천의 면사무소 등 2곳을 압수수색해
명절 선물 구매와 전달 경위를 파악하고
전.현직 공무원 9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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