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일삼고
대학교 학생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대구시내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졸업한 대학교 학생실에서 재학시절 사이가 좋지 않았던 교수 사진에 불을 붙여 학생실 내부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처분을 받은데다
음주 수치도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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