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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택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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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2년 11월 23일

대구시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행 6개월인 주택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7년 분양 물량 부족과
청약 시장 과열 상황에서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 시장 침체로 다음 달부터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전매제한 3년은 유지돼
투기 세력 유입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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