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여직원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달성군청 임기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16차례, 여직원 4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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