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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다음 달부터 도로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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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2년 11월 23일

대구시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낡은 경유차 운행을 제한합니다.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내 도로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대구시는 반월당과 신천대로 등 20곳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위반 차량을 적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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