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가
법무부에 제출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성지용
영장 전담 판사는
오늘 오후 3시반쯤
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접수하는
대로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하고 국회는 1주일안으로
체포 동의안을 처리해야합니다.
법원은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통과될 경우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의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할지
구인장을 발부할지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창달의원은 오늘
한나라당 대구시당을 통해
내일이나 늦어도
모레 검찰에 출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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