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경산시의 한 술집에서
종업원이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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