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경북도민이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취득세 과표 기준 2천만 원 소형차는 80만원,
3천만 원 중형차 120만원, 4천만 원 대형차는 160만원의 채권발행이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연간 자동차를 등록하는 18만여 명의 채권 즉시 매도비용이 170억 원 절감되고
경북의 지방채무도 5년동안 5천 180억 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