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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60대, 항소심서 건강상 이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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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2년 11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맡은 A씨는
2021년 2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1억 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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