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친동생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량을 빌려
대구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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