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행인 친 여성 집행유예
공유하기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2년 11월 18일

대구지방법원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친동생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량을 빌려
대구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