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를 잡은 혐의로 50대 선장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최근 포항시 호미곶면 북동쪽 16㎞
앞바다에서 대게 천 백여 마리를 잡은 뒤
포항구항으로 들어오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대게 포획 금지기간은
해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적발되면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