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오늘 열린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선거운동원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2년,
책임당원 B씨 등 4명은 벌금 250만 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초 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을 앞두고 책임당원에게 접근해
당시 김광열 예비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주고받고, 모바일 투표를 강요하거나
경선 여론조사에서 성별과 나이를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운동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군수를 위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특정정당 공천에 영향을 끼쳤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영덕지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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