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가출한 대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3명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사기 대출을 하기 위해
B씨의 가출을 유도한 뒤 지난 해 7월
둔기로 수십 차례 때리고 구명 조끼를 입혀 저수지에 빠뜨리며 가혹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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