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심사 기준표를 바꿔 특정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A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 그리고 정년 퇴임한 B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립대 공채 과정에
공정한 경쟁 기회를 가로막아 국립대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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